2025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요점
2025 년 3 월 19 일 , 오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'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' 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. 이 방안은 주택 가격 급등과 거래량 증가 , 가계 대출 급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거시 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.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,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.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 조치 중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입니다 .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. 구체적으로 강남구 , 서초구 , 송파구 , 용산구에 소재한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며 , 2025 년 3 월 24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약 6 개월간 지정됩니다 .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,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추가 지정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. 또한 , 압구정 , 여의도 , 목동 ,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. 이러한 조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유도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.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. 기존의 월별 ,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이 실시되며 , 특히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이 강화됩니다 .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. 또한 , 당초 2025 년 7 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가 2025...